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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의원이, 본인 회사가 감리 등을 맡고 있는 ㅇ교회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 단지 옆 대형교회 조성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교회 부지는 양주시 광사동 산75번지 일대 3필지로, 2003년 1월7일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4천899㎡ 규모의 판매시설(상점)로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그동안 양주시가 건축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착공신고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져 불법·특혜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형교회 조성에 연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읍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주민이 지난 7월 대검찰청에 ‘교회 부지 특혜의혹’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8월7일자로 의정부지검에 이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대형교회 조성에 대해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변경 시점 ▲고읍지구 지정(2001년 9월28일) 당시 교회 부지가 제외된 사유 ▲환경부 의견(녹지보존)에 대한 해명 ▲토지거래의 적법성(임야 매입자격 및 위장전입) ▲토지거래 매매가 세무신고가와 실거래가 의혹 ▲산지전용허가의 적법성 및 절차적 하자(연접 토지 1만㎡ 이상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후 대지조성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건축허가 과정(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건축허가 취소사유 은폐(건축허가 후 4년6개월만에 지연 착공)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ㅇ교회 문제해결 주민대책위(위원장 김홍열, 이동근)’를 꾸리고 오는 8월24일 주민모임을 열기로 했다. 8월말 경부터는 1인시위 등 직접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