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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특혜’…정성호 역주행은 성공할까?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4-08 15:10:59 입력

평소 ‘정의, 공정’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양주)이 부정의와 불공정을 향해 역주행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월1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인에 대한 특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 의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대상 퇴직소득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하게 되면, 30년 재직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10억원 받는 근로소득자의 퇴직소득세는 1억4천718만원이지만 종교인은 고작 29분의 1에 해당하는 506만원에 불과해진다.

이같은 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날로부터 2개월도 안된 3월29일 속전속결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월4일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의 과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려는 ‘면세 확대’ 시도이자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불평등을 강화시키려는 개정안”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종교인들은 4월8일 국회에서 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소수 종교인의 특권을 위한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주시의 한 시민은 “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신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 같다”며 “시대정신을 거꾸로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4-15 10:56:2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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