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A씨가 서울우유 때문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양주시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우유 집유시설 예정지에서 불과 200여m 거리에 축사가 있어서 축산법상 폐쇄 우려가 있다며 2018년 2월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 부적격에 따른 각하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지난 4월19일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우유는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공장이 노후되자 은현면 용암리 산 56-7번지 일원 194,770여㎡에 1일 1,690톤의 원유를 처리하여 500만개(70개 품목 이상)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주, 용인 통합 신공장을 짓고 있다.
2017년 4월13일 기공식에 이어 2018년 1월 착공한 서울우유 신공장은 2019년 4월 완공 후 가동 예정이다. 2015년 12월10일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양주시는 2016년 1월16일 서울우유일반산업단지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서울우유일반산업단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서울우유일반산업단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5월1일 “고시, 공고, 합동설명회와 함께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가결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A씨가 오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