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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사무장병원 척결위해 특사경 필요”
인터뷰/김태용 국민건강보험 양주지사장
  2019-05-07 17:46:05 입력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논란의 중심은 지난해 12월6일 송기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법률개정안’.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공단과 “의료계 때려잡기”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의료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사무장 병원, 특사경의 문제와 배경은 무엇인지 김태용 국민건강보험 양주지사장에게 물었다. 

-사무장 병원이 왜 문제인가?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약사와 한의사에 한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이라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그 목적이 돈벌이에 있다 보니 환자 유인, 과잉 진료, 과잉 투약,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의료비 과다청구 등을 일삼아 공단의 보험재정은 물론 국민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좀 먹는 전형적인 적폐입니다.

지난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병상수 늘리기, 과잉 진료로 수익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위해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무장 병원을 왜 단속 못하고 있나?
=사무장 병원은 병원의 수입을 불법 개설자인 사무장이 빼돌리는 형태이므로 혐의 입증을 위한 계좌추적이 필수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 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의심기관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무장 병원이라는 특수한 범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입증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특사경 운영으로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보건복지부도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정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사경이 공단에 주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불법 개설 정보는 공익신고를 통해 우리 공단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이미 상당수 변호사, 간호사, 조사인력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권한만 주어진다면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은 2조 5천억원입니다만 사무장의 재산탈루, 은닉으로 환수율은 6.7%에 그쳤습니다. 수사기간이 단축되면 재산탈루, 은닉 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부당한 진료비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한 생각은?
=사무장 병원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의료계입니다. 사무장 병원의 파행적인 영업으로 다른 정상적인 병·의원들의 운영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봉직의들이 그 불법 진료액에 대한 환수 책임을 평생 떠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의료 질서를 바로잡고 선량한 의료인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공의 적인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의료계도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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