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의 비서실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A씨는 최 후보의 동두천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수학’이라고만 기재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최 시장 비서실장이 됐다.
검찰은 최 시장이 동두천고교 2학년 때(1976년 7월2일경) 중퇴했으나, A씨는 2018년 5월21일경 선거홍보용 웹페이지 학력란에 수학기간 기재 없이 ‘동두천중·고에서 수학’이라고만 적어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4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게 되므로 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중퇴 학교명과 함께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거인들은 최 후보의 중퇴 사실 및 수학기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최 후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수학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했을 때보다 선거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학이라고만 적어서 보통사람들은 최 후보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할 것 같다. 졸업이라고 적으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수학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최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후보의 전체 학력·경력 중 고등학교 중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최 후보가 2순위 후보와 12%의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당선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