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민간업체(에코드림주식회사) 제안에 따라 쓰레기소각장을 자일동에 신설하려는 가운데, 지난 3월29일 자금동사무소 주민설명회 때 공람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민간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영향평가서는 에코드림주식회사가 건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략영향평가서 공람은 소각장 입지를 자일동으로 선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의정부시는 현재 에코드림의 투자자 및 사업체, 투자비와 이윤 회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있다.
에코드림은 전략영향평가서에서 위치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면적은 82,583㎡, 지상 5층에 건축면적은 4,110.24㎡, 연면적은 8,779.37㎡, 용량은 1일 220톤(스토커식 소각시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제안방식(BTO, Build-Transfer-Operate)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위락·경관), 환경기준 부합성 등 15개 항목에 대한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에코드림은 공교롭게도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2017년 10월20일에서 일주일 뒤인 10월27일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의정부시가 완료한 타당성조사와 에코드림이 제안한 1일 처리규모는 220톤으로 똑같다. 금액도 의정부시(979억원)와 에코드림(997억원)이 유사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5월16일 “우리는 동명기술단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다”며 “민간투자제안 날짜와 내용이 겹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 공무원 2명, 주민대표 3명 등 11명이라는 것 외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는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회가 했다”고 밝혔지만, 안지찬 시의회 의장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등 기준만 제시했지 사람을 선정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시가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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