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권순각)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및 보육교사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에 어린이집의 자율신청으로 진행됐던 평가인증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6월부터 의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선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센터는 회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총 412개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통합지표(3-2 급간식)를 기준으로 한 조리실의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보육교사를 위한 영·유아 식습관 지도에 관련된 영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각 센터장은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육교사들이 식습관 지도 방법을 숙지하여 영·유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및 보육교사 방문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031-840-23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