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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 홀로 살며 일흔 나이에도 건축현장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는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과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에 맡긴 전재산 1억6천여만원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되어서다.
지난 2008년 11월, A씨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통장을 개설한 뒤 건축현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틈틈이 모아 저금하는 낙으로 살았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해산된 뒤 2015년 7월1일 새롭게 동성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A씨는 사무실도 같은 자리에 있고, 이사장도 같은 사람이어서 중간 중간 저금을 해왔다. A씨는 본인이 조합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만기일이 된 정기예금(자립예탁금)을 2015년 2월12일(700만원), 4월23일(230만원), 8월10일(500만원), 8월31일(3천100만원), 10월14일(4천150만원), 11월18일(700만원), 11월30일(700만원), 12월28일(700만원) 금리 연 4%에 재예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14일(1천만원), 11월18일(430만원), 11월30일(160만원), 12월28일(100만원), 2016년 2월22일(620만원) 신규 정기예금을 추가로 들었다고 한다. 통장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때 발행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발행자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조합장 김정현’이다.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보통예금도 현재 2천768만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A씨가 동성협동조합을 찾아가 항의하여 2016년 7월4일 230만원, 9월9일 1천만원, 2017년 3월6일 100만원을 찾고 남은 잔액이다.
A씨는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사장인 김정현 목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현금화할 수 있다는 납골당(58기)을 주겠다는 말에 2019년 3월1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7월1일 “몸도 마음도 힘들다.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며 눈을 흐렸다.
이에 대해 동성협동조합 B이사는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예금은 받지 않았다. 다만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맡겼던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니까 재예치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했다.
한편,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성협동조합은 2015년 3월8일 조합원 26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총회를 가졌다. 그러나 총회 의사록에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자산을 승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의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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