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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협동조합 편법운영 논란 증폭
협동조합법·유사수신행위법 등…“행정·사법당국이 살펴야”
  2019-07-05 17:11:41 입력

조합 사무실에서 비조합원에게 투자 명목으로 예금 업무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의 편법 운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협동조합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예금 업무를 봤기 때문이다.

동성협동조합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돼 해산 명령을 받자 똑같은 건물과 전화번호에 동일한 이사장을 내세우며 2015년 7월1일 설립됐다.

그러면서 만기일이 된 A씨의 정기예금(자립예탁금)을 2015년 2월12일(700만원), 4월23일(230만원), 8월10일(500만원), 8월31일(3천100만원), 10월14일(4천150만원), 11월18일(700만원), 11월30일(700만원), 12월28일(700만원) 금리 연 4%에 재예치시켰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14일(1천만원), 11월18일(430만원), 11월30일(160만원), 12월28일(100만원), 2016년 2월22일(62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추가 예금을 받았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3항(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2호(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동성협동조합 관계자는 7월1일 “우리 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예금은 받지 않았다. 다만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맡겼던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니까 재예치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장인 김정현 목사는 지난 3월4일 A씨에게 ‘신규예금 2천310만원, 구예금(60%) 8천130만원’이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써주기도 했다.

특히 예금을 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동성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실이 7월4일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A씨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조합원이지 동성협동조합 조합원은 아니다. 조합원 명부에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경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을 살려야 하니까 아무런 걱정 말고 마음 놓고 예금을 하라고 했다”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저금했다”고 밝혔다.

한 교회 신도는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가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구제해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

 

2019-07-08 16:15: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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