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9월1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지역간 강제적 평등을 통해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의회는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의정부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의 발전 잠재력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 표준화식 억지정책”이라며 “이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냉엄한 국제경제체제를 외면하고 지역간 강제적 평등을 통해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의회는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시급히 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의회는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교육, 문화, 교통, 경제, 행정중심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밀억제권역 지정,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방적인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투자가 제약되고 획기적인 도시발전 기회나 사업추진이 미진하다는 취지로 “수도권 규제철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문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의 실현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내외적 경제환경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밝힌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역차별하여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 조차 침해 및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수도권 입지까지 억제함으로써 자본과 경제력의 지역분산을 가져오기보다 국내·외 자본의 투자 감소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유지한 채 지방발전을 우선 도모하겠다는 것은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냉엄한 국제경제체제를 외면하고 지역 간 강제적 평등을 통해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는 이미 폐기 된지 오래이며,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수도권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규제의 폐지와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뜻은 단순히 의정부시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외침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 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
2008년 9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