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공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조정해야 할 주민단체들이 서로 고소고발 하는 등 ‘적전’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동두천시 송내주공4·5단지 주민들은 오는 9월말까지 주공에 분양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분양가 협상자들인 기존 임차인대표회의와 ‘최초 분양가로 내집갖기 운동본부(본부장 임상오 동두천시의원)’가 서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운동본부는 9월1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내주공4·5단지 임차인대표와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간부이자 민노당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 등을 관리규약을 위반한 불법 상거래인 알뜰시장을 끌어들여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발끈한 송내주공5단지 대표는 9월11일 ‘검찰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운동본부에게 심한 모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 ▲ 송내주공4단지 알뜰시장. |
5단지 대표는 “운동본부는 마치 내가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의 사주를 받아 불법적인 알뜰시장을 유치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주공에 건설원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단지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우리단지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각 동 게시판과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되며 우리단지 관리사무실에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이 비치되어 언제든지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5단지 대표는 이어 “특히 알뜰시장 개장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단지 관리규약(제54조)에 관리비 외 수입을 얻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알뜰시장 선정과 계약 그리고 발전기금은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에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왔다”고 반박했다.
또 “주공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분양절차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는 안건과 장기적으로 소송이 길어질 것에 대비하여 각 세대별 소송비용 10만원씩을 거출할 것을 안건 상정하여 지난 8월9일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던 것인데, 이를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10만원씩 낼 것을 요구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단지 대표는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주공을 상대로 건설원가공개를 통한 공정한 분양전환을 이끌어 왔으며, 우리단지 또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이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도움에 힘입어 앞으로 주공의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분양전환 방식을 반드시 바꿔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