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말과는 달리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방안에 불과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낸 알짜배기 거대 기업을 국내재벌과 외국자본에게 팔아넘겨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비즈니스프랜들리의 일환이다.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계획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하자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는 정부공기업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 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분양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보증시장의 개방과 민영화는 재벌건설사와 대형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다수의 중소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서민,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임대보증보험은 공공건설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부도아파트 사태 이후 거리로 내몰리게 된 부도임대아파트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대보증금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인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성과로 얻어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미가입 행태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미가입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1%P 가산금리로 부과하고 ,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최고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을 개정까지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법제도상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증시장개방화, 민영화는 임대보증보험제도의 입법취지자체를 역행하는 것이다. 분양보증, 하자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시장을 개방하고 민영화 하게 되면 손해율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의 속성상 거대재벌 건설사에 대하여는 무차별 보험료 인하경쟁과 중소 건설사 대해서는 위험율 증가에 따른 요율인상, 가입거절사태 등으로 제2의 부도사태, 하자부실사태 촉발하여 결국 서민과 임차인들의 가계 파탄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한번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보증시장을 개방 및 민영화 할 경우 저렴하게 구성된 임대보증금 요율이 인상되어 보증보험사의 가입거절이 남발할 것이고 이를 빌미로 인한 보증보험미가입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며 보증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속출할 것이다.
또한, 분양보증시장 역시 거대 건설사를 포함한 주택건설업자의 부도시 받게될 국가적 위기와 분양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분양제하에서 마련된 주택공급정책을 보완하는 공적보증 장치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 확인한 바, 현재 145조에 달하는 분양보증 잔액과 52만여 세대가 보증세대이다.
시장논리를 추종하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선분양제도의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분양보증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되고 민영화된다면 신용도 낮은 사업자의 보증거절과 높은 보증보험료로 분양시장마저 불안하게 할 것이다. 정부가 선분양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공동주택의 하자부실 문제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도 건설사 부도에도 무리없이 하자 보수를 마무리할 마지막 수단이다.
최근의 미분양 사태와 급격한 경기 악화가 계속되고 불안정한 가운데 보증시장개방은 자금력과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가져올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개방과 민영화가 시장의 마이더스의 손이 아님을 명심하여야한다.
금산분리, 출총제 완화에 이어 토공-주공 통폐합으로 거대한 투기공사의 탄생이 예고 되고 있고, 서민금융, 정책금융을 민간 재벌에게 팔아 넘기면서 마지막 보루인 주택보증 시장마저 거대 재벌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들만이 살만한 집을 만들어 돈만 챙기겠다는 저급한 상술이다.
이번 3차 방안에서 서민보호를 위한 필수 공공영역인 보증보험시장의 개방화 민영화가 포함된다면, 전국의 임차인들의 저항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보증보험시장 개방화 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8. 9. 10
임대아파트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