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엔지니어링 세금 체납분…김 의원은 재산 12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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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로부터 세금을 탕감 받은 김성수 국회의원 회사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 |
양주시가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회사 세금을 탕감해준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양주시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이 그동안 체납한 세금인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의 10%) 2천여만원을 지난 2007년 2월 결손처분 해줬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4.9총선 때 후보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12억1천840여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5년간 세금 납부실적은 40만원에 불과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금 결손처분은 납세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 추적이 안될 때 세금부과 후 5년 뒤에나 가능한 행정처분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은 2006년 6월30일 폐업한 법인으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됐다”며 “법인 대표이사인 김성수 의원이 주식 51% 이상의 과점주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세인 법인세까지 체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보성엔지니어링이 법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 2천여만원을 5년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폐업한 뒤 양주시로부터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탕감 받은 셈이다.
현재 양주시의 시세 채납액 중 결손처분율은 약 1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은 2003년 9월24일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바꾼 김성수 의원 회사로 그동안 토목, 측량, 설계, 부동산개발 등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나는 주식 40%대의 대표이사로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세금 체납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삼숭동 차모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