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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립 구암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들과 종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0월11일 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구암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연장을 하는 원아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부당수령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고, 양주시는 5월 양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구암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6월 개인사유를 들어 수탁자 포기 신청을 하자 양주시는 8월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새로운 수탁자가 없어 9월1일부터 휴원 중이다. 결국 원아 26명은 뿔뿔이 흩어졌고, 교사 등 종사자 12명은 실직 상태가 됐다.
양주시는 “휴원 전에 모집공고를 내 새로운 수탁자를 뽑았으나 운영을 포기하여 재모집공고를 거쳐 10월14일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이라며 “종사자 고용승계는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위법을 자행한 원장은 먹튀하고, 피해 교사들은 해고당했다”며 “양주시는 밀실주의와 행정편의주에서 벗어나 행정처분 및 피해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구암어린이집 교사들은 10월10일부터 양주시청에서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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