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파산까지 이른 의정부경전철 문제가 계속 두통거리다.
의정부법원 민사합의12부(판사 김경희)는 10월16일 의정부경전철㈜이 2017년 5월 파산한 뒤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청구액 전부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정부시는 2012년 7월1일 개통한 경전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버스노선 개편 용역, 운임할인 보전 등에 5년 동안 무려 143억원이나 쓰고도 파산을 막지 못했다.
안병용 시장은 10월16일 성명서를 통해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인데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선택해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맡겼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출자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이 지난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애석하게도 법원은 우리 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산을 선택하여 운영의 책임이 우리 시에 떠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우리 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책임을 주무관청에게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중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우려를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이고 우리 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16일
의정부시장 안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