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에 포함시킨 야영시설(카라반 100대)을 조성하겠다면서 동두천시의회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야영장은 상봉암 산업단지와 생활쓰레기 적환장 인근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부정적인 기류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난 10월18일 ‘동두천시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휴양콘도미니엄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2018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 참자 자격이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상봉암동 산41번지 일대 임야(약 17㏊)를 30~40억여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비 110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야영장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로부터 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 일대가 2016년 역사공원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항 4호에 따라 시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예산의 경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2018년 국비 13억원, 2019년 18억원을 받은 상태다. 2020년에 24억원을 더 받으면 된다. 나머지 55억원은 시비로 채워진다.
목적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여부에 대해 동두천시는 “야영장이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동두천시는 사유지 12필지 178,715㎡를 매입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업자가 야영장 부지에 카라반(80대 이상)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동두천시의회 한 의원은 10월21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시의회 승인이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인근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이 아닐 경우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산을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시의회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