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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은 11월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관할 면적은 5,183㎢(서울의 9배), 인구는 350만명(전국 4위)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데 파주시 문산읍과는 70㎞, 연천군 90㎞, 강원도 철원군 100㎞, 가평군 75㎞의 거리에 있다”며 “다른 지자체 주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침해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과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