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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생활쓰레기 적환장 인근 소요산 역사공원에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동두천시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있다는 이유로 소요산 271,740㎡를 2016년 5월23일 역사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할 역사공원에 110억원(토지매입비 포함)을 들여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추진 중이다. 규모는 역사공원 면적의 66%다. 그런데 예산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비(국비 55억원 포함)를 쓰려 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1월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 추진 부서인 투자개발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박인범 의원: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중 야영장에 카라반 100여대를 설치 추진 중인데, 카라반이 차지하는 평수는 어느 정도인가?
투자개발과장: 1대당 데크까지 포함해 약 23~24평으로, 전체적으로 7~8천㎡ 정도니까 한 3천여평이다.
박인범 의원: 많은 평수를 차지하는 것 같다. 어린이박물관에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규모 있는 놀이동산 같은 게 하나 들어왔으면 어떨까 한다. 박물관 둘러보고 놀이시설 보고 음식 먹고 숙박도 하고 떠날 수 있는 전천후 소요산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투자개발과장: 야영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역사공원 전체 면적 대비 8% 정도다. 가용 토지로 대비했을 때는 약 16%다. 놀이동산은 역사공원 내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계숙 의원: 카라반 설치 면적을 의원간담회에서는 1천평이라고 했다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는 2천300평이라고 했다.
투자개발과장: 일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제가 착각한 것 같다.
정계숙 의원: 그런데 지금은 평수가 또 달라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회가 부정적이어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공고가 나갔다. 총 부지를 몇 평으로 공고했나?
투자개발과장: 17만㎡다.
정계숙 의원: 업무보고에는 면적이 20만㎡로 되어 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나?
투자개발과장: 20만㎡는 역사공원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고에 나간 면적은 적환장 쪽에 매입하지 않으려는 일부 부지를 뺀 면적이다.
정계숙 의원: 어쨌든 총 면적은 맞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면적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공고를 보면 총 부지가 20만㎡, 5만4천61평이다. 그리고 카라반 사업 부지를 3만5천800평으로 공고했다. 그러면 3만5천800평을 우리시가 개발해주겠다는 얘기인가?
투자개발과장: 아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공고 면적을 왜 그렇게 했나?
투자개발과장: 공고가 나간 부분을 보면 카라반 부대시설 부분을 조금 거론했다. 부대시설은 역사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초 17만㎡로 역사공원을 구상했다가 잔여 부분을 포함하면 20만㎡가 된다. 공고 나갈 때 17만㎡는 적환장 옆 부지는 빠져 있는 면적이다. 3만평 정도 면적은 포괄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이다.
정계숙 의원: 여기에 총 면적 5만4천61평, 카라반 사업 부지 3만5천800평 이렇게 공고했다. 역사공원의 모든 것은 카라반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투자개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다.
정계숙 의원: 공고는 그렇게 났다. 사업주는 3만5천800평의 카라반 사업 제안을 보고 신청한 것이다. 공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공고 내용 지금 확인해 보라.
투자개발과장: 알고 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카라반 사업 부지는 2천평 내지 2천300평으로 해야 한다. 총 면적은 5만4천평대이지만 카라반 사업 부지는 2천300평이다. 이렇게 공고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투자개발과장: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계숙 의원: 아니, 이것은 카라반 사업 하나만 공고를 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카라반 사업 하나 하는데 3만5천800평을 공고하지 않았나. 어떤 얘기가 필요한가?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듯이 카라반 사업 부지는 2천300평이라고 공고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고 내용으로 봐서는 역사공원을 카라반 사업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투자개발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다.
정계숙 의원: 카라반 할 때 우리가 사업 부지를 내주고 통신, 전기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하수구 처리, 하수구 정화조 다 해주고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료만 받는 건가?
투자개발과장: 그렇다.
정계숙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내 땅을 내줄테니 와서 사업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땅을 내주는 것만도 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 다 해주고 주차장 해주고 모든 역사공원이 카라반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 추진되는데 거기에 땅 임대료만 받겠다? 그러면 임대료를 3만5천800평에 대해 받을 건가?
투자개발과장: 사업자가 쓰는 면적에 대해서만이다.
정계숙 의원: 아니, 공고는 3만5천평으로 하고 2천300평만 받겠다? 우리가 110억원이나 들여 이런 시설을 해주면서 땅 임대료만 받겠다? 불가하다.
투자개발과장: 110억원을 들여 카라반 사업장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계숙 의원: 어쨌든 3만5천800평을 총 사업 부지로 공고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것을 해주고 우리가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 저는 이 사업 불가하다고 본다.
투자개발과장: 개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정계숙 의원: 우리가 거기 주변에 통신선 깔아주고 정화조 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그게 그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 때는 우리시가 이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임대료만 받는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저하게 재검토하라.
투자개발과장: 카라반 100대를 설치하기 위해 11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5개 사업을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에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계숙 의원: 이 사업 부지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어찌 보면 특혜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재검토해야 한다.
김운호 의원: 일부 언론에서는 “국비 편법 전용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로 국비를 받았다. 2018년에 13억원 받고 2019년에 18억원 받고 내년에 24억원 배정받을 예정인데, 예산 전용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보라.
투자개발과장: 예산 전용이란 목적 외로 쓰는 것이다. 이건 목적에 맞는 것이다.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하겠다고 가지고 내려온 국비다.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야영장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개발하려고 하는 야영장 부지가 어린이박물관 주변 토지 구상을 보면 공원 이외에는 갈 데가 없다. 그 공원을 이용해 야영장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국비니까 그 사업을 못한다는 법적 논리는 없다.
김운호 의원: 카라반을 놓고 하는 게 야영장인가? 숙박업인가?
투자개발과장: 숙박업 아니다.
김운호 의원: 그런데 최근 광주지법 판결은 카라반을 놓고 야영장업을 신고한 업주한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카라반이 숙박업이라는 판결이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 저희들이 자칫 적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비 전용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라.
투자개발과장: 판례를 보면 그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업을 한 사항이다. 저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해야 한다. 숙박업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카라반이 건축법상, 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 관련법상 숙박업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다.
정계숙 의원: 공중보건위생법에 관련돼 반드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천 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카라반 사업도 허가를 받아서 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라.
정문영 의원: 지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준 돈을 야영장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변경하는 것을 상부기관한테 허락 받았나?
투자개발과장: 상급기관에 허락 받을 사항이 아니다.
정문영 의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면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한 편의시설, 사계절 썰매장, 작은 식물원, 야외체험 교류 등 이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 썰매장이라든가 관리동, 작은 식물원 부지, 면적, 공사내역까지 전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고 야영장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다. 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지도 않고 우리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공고가 나갔다. 지금 카라반이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것인가?
투자개발과장: 그렇다.
정문영 의원: 도시공원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에 도로, 광장, 화단, 분수 쭉 있는데 숙박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없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도 판결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아니다. 야영장이라고 하면 그냥 텐트를 친다든가 할 수 있지만 호텔용 카라반은 아니다. 법에 맞지 않는다.
정계숙 의원: 카라반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신 있게 숙박업이 아니라고 했다. 역사공원시설 종류에는 휴양시설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야유회장 및 야영장, 바비큐 시설, 급수 시설 포함 그밖에 유사한 시설 등이 있다. 도저히 카라반이 들어갈 수 없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개발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 공원법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