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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달라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제도 안내
재학생입영원부터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까지
  2019-11-18 11:52:39 입력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18일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재학생입영원’을, 12월9일부터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은 ‘재학생입영원’ 과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된다. 재학생입영원은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가 대상이며,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병역이행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복학시기를 보장하고, 직장인 등은 병역이행 종료시기를 예측하도록 하여 사회복귀 등 민원편익 제고에 운영 취지가 있다.

특히, ‘재학생입영원’의 경우 기존에는 복무기관 선택이 불가능하고 입영희망시기만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횟수와 연령 등 선발순위를 부여하는 추첨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종전대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추첨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번 재학생입영원과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시 선복무 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시 복무기관은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고, 편도 1시간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선발이 되더라도 직권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복무기관이 타지역으로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 선택한 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되거나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지방병무청-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 재학생입영원 신청제도 개선처럼 앞으로도 청년들의 병역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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