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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체납세금 징수 위해 가택수색 검토하라”
“개인 재산권 침해 또는 관의 횡포 근절하라…관내업체 이용 많이 해야”
  2019-11-22 15:12:23 입력

“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부여 철저히…미군부대 법인카드 지출 이유는?”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세무과
1. 타 시·군에서는 체납관리단이 체납 관리뿐만 아니라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도 함. 우리 시에서도 복지부서와 협조하여 긴급복지, 구직활동, 대출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2. 과오납 발생의 가장 큰 사유는 납세자의 착오 신고임. 가장 많은 착오 신고 사례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착오 신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과오납 미환급 현황, 사망자의 경우 자녀에게 환급된 건수를 답변 바람. 환급금이 고액인 경우 기한 내에 환급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미환급액을 최소화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과오납이 매년 반복됨. 행정 착오로 인한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3. 체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함. 세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임. 가택수색처럼 징수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높이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체납자 경매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압류 방법으로는 체납액의 징수 효과가 크지 않음. 실제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안내문에 경매절차 진행 경고 문구를 삽입한다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효과가 커질 것임. 체납액이 각 부서별로 너무 많음.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또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동산 압류 경우가 있는지 답변 바람. 가택수색시 가전제품 등 공매 가능 물품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4. 50만원 이상 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관외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며 관내 구입의 경우도 특정 업체만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구입 가능한 물품은 관외나 인터넷보다 우리시 소상공인 업체를 골고루 이용 바람.(김승호 의원)

5.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00%를 초과함.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입 운영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임.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 100%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정계숙 의원)

◆회계과
1. 보산동에서 발생한 민원과 같이 시유지와 사유지가 구분 관리되지 못해 혼란이 많음. 개인 땅이 도로 등 공용으로 쓰이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음. 시에서 관리를 못하다가 나중에 발견된 공유재산은 시에서 매입해야 함. 재산권 침해 또는 관의 횡포로 비춰짐. 관은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고 민간은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잘못임. 특별회계를 만들어 보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공유재산 및 사유지의 경계 불분명 등 불합리한 혼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개인 소유권 보장을 위해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2. 계약입찰에 있어서 낙찰된 관외업체가 편의상 관내업체에 하도급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업체 육성을 위해 이러한 방식의 수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50만원 이상 지출현황을 보면, 인터넷 및 관외업체와의 계약이 많고 한 업체만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더 많은 관내업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 바람. 계약부서인 회계과의 역할에 따라 관내업체 계약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김승호 의원)

(보충)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민간위탁기관들도 계약시 관내업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독려 공문을 시행하는 등 지도가 필요함. 2천만원 미만은 조달단가보다 낮으면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거의 대부분 조달요청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무조건 조달요청으로 전자입찰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관내업체를 더 많이 이용 바람.(정계숙 의원)

3. 공용차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본청 각 부서 소속 차량들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관재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낫다고 보이므로 이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4. 연 5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업체 현황을 보면,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와 계속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내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거래처를 분산 바람.(박인범 의원)

◆민원봉사과
1.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광암지구 토지주들 사이에서 토지가 밀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달라진 것 때문은 아닌지 답변 바람.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2. 상봉암동 245-5번지 거주자의 전산상 도로명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입력돼 도로 개설에 따른 이사비용을 받지 못해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도로명주소 전환이 잘못돼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즉시 착오를 바로잡은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함. 주소가 잘못 부여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내구연한에 대해 답변 바람. 전철역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으니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4. 사회단체별로 도로명주소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해 길 찾는 것을 어려워함.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사회단체 및 경로당 등에 도로명주소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바람.(김승호 의원)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심사기준을 설명 바람. 우리시 표준지가 총 몇 필지인지 답변 바람.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표준지가가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상승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기준 등에 의거 임의로 상승되는 것인지 설명 바람. 민원인의 상향 또는 하향 요구시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6.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 관련,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지 답변 바람. 상담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관내에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도 없으니 시민들이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7. 관내 체류 외국인 등록현황 및 난민 현황을 설명 바람. 미등록 외국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와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범죄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관내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를 제출 바람.(김승호 의원)

8. 민원접수 처리 및 지연현황을 보니 민원처리가 대체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칭찬하고자 함.(최금숙 의원)

9.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 결과 대형마트 구매 비율이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마트를 이용 바람. 민속놀이, 어버이날, 등산대회 등을 이유로 일반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격려금은 봉사단체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에만 지급 바람. 향후 격려금을 지역화폐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2018년 10월1일 캠프 케이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 지출 목적, 참석자,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

2019-11-22 15:19:4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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