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판사 김경희)는 지난 10월16일 의정부경전철㈜이 2017년 5월 파산한 뒤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의정부시는 청구액 전부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지시 지급금의 법적 성질을 계속적 계약관계인 실시협약의 청산에 관한 약정으로 보아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국내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끼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본지는 비실명 판결문을 입수해 법원의 판단 내용을 게재한다. 편의상 원고는 의정부경전철㈜, 피고는 의정부시로 총칭한다.
가. 논의의 전제 및 판단의 순서
1)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는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을 설계·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제5조, 제10조),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무를 부담하며(제6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이 사건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운임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0조, 제11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는 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쌍방 당사자가 사업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업기간 만료 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잔여기간 동안의 해당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3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은 2017. 6.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실시협약 제79조 제2항은 ‘해지시 의무불이행 사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파산관재인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 행사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실시협약 제79조 제2항(이하 ‘해지시지급금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①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②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되는지, 이 사건의 경우 신의칙 위반 등으로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③이 사건의 경우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면 그 구체적인 해지시 지급금 산정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법률적 의미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해지는 그 계속적 채권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그 종료에 따라 청산의무를 발생시키며, 그 청산의무의 내용은 그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과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해지시점 후에 이행될 예정이던 급부에 대한 대가를 선불(先拂)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그 선불금이 지급된 법률상 원인은 상실되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다.
2)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이 사건 실시협약이 어떠한 사유로든 해지된 경우(즉, 이 사건 실시협약 제78조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생하는 피고의 청산의무에 관한 약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바,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지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해지권의 행사 또는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협약은 제71조에 불가항력 사유를, 제75조에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제76조에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정하고, 제78조에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유, 불가항력, 금융완결 불비 등 매수청구로 인한 해지권 행사에 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79조, 제80조, 제83조에서는 제78조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그 문언상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해지시 의무불이행 사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부록11에서는 해지의 원인이 되는 유형별(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다)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근거를 정하고 있는 바, 해지시 지급금 조항 및 부록11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기재된 “해지시 의무불이행 사유에 따라”의 의미는 ‘해지시 그 원인이 된 사유에 따라’의 의미이다.
다)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의한 피고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는 그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에 있는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발생한다(다만 귀책사유의 귀속주체 등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의 범위가 달라질 뿐이다). 즉,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고에게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라) 원고는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을 설계·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켰으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30년간의 관리운영권 및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즉, 사업시행자의 건설비용 등 투자비 및 이에 대한 기회비용과 이 사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을 법률적으로 등가(等價)적 가치로 본 것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도출되는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인데, 사업기간 도중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장래적인 실효로 인하여 그 대가로 선불(先拂)된 이 사건 사업시설의 소유권 귀속의 법률상 원인이 상실되어 피고는 그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의 청산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중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에 관한 청산의무가 된다(이 사건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이행됨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권리로서, 관리운영권의 가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시 원고가 입게 되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의 개념이지 관리운영권의 실효로 인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실시협약 부록11에서 정한 유형별 각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민간투자자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자금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정률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 잔액을 최소한의 해지시 지급금(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이다)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으로서,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고자 한 이 사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의 평가액이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참조).
2) 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이 사건 실시협약 문언의 내용,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근거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문언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8조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문언상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기재된 “해지시 의무불이행 사유에 따라”의 의미는 ‘해지시 그 원인이 된 사유에 따라’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8조에서 정한 해지권 발생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시행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 제7호),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원고 파산관재인의 해지는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며(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산정근거가 적용된다),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인한 경우에도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함은 동일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원고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사회기반시설의 장기간의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나)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청산 의무에 관한 약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여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자금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정률법으로 상각한 후의 미상각 잔액을 최소한의 해지시 지급금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소한 위 금액을 정산하려고 하였다.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인 원고의 파산으로 인한 원고 파산관재인의 해지시에도 피고의 청산 의무는 발생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이 사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서 도출되는 당사자의 목적에 부합한다.
다)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⑴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 및 원고 파산관재인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의한 해지권 행사가 모두 가능하다.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경우의 수가 모두 예견 가능하였고,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운영명령을 통하여 시설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실시협약 제91조에 의한 대체사업자의 선정 역시 원고의 대체사업자 추천을 전제로 하는 바 대체사업자가 추천되지 않는 경우 역시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피고로서도 그 행사시점의 문제일 뿐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 의한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하기 어려운 바, 상당한 경우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불가피하므로(이 사건 실시협약도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원고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⑵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내려지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단지 해지시 지급금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시에도 최소한 정산해주고자 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의 경우 해지시 지급금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⑶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운임수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운임수입보조금 조항은 민간투자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수요예측의 실패의 위험을 피고와 원고에 일정 부분씩 분담시킨 것이고,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고자 한 이 사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의 평가액에 관한 약정으로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⑷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에 따라 예상수요, 예상운임수입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각 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수요의 예측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설을 설계·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중 원고가 투입한 비용에 상응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라. 신의칙 위반 등으로 해지시 지급금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도 의정부경전철의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을 피고에게 제시하며 협상하여 온 점, 원고 건설출자자들은 2013. 9.경부터 2016. 12.경까지 건설출자자 약정상 부담하는 250억원을 한도로 한 자금보충의무를 넘어 323억 1,900만원을 추가 출자한 점, 원고는 예상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파산신청 직전까지 약 3,722억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출자자들의 추가 출자의무 이행, 수요활성화 및 사업정상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원고 및 건설출자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파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의 근본 취지 및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건설출자자들이 2002. 3. 30. 피고에게 ‘의정부 경량전철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가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추가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서약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제시한 기본계획(피고가 운영기간 30년간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일정 정도에 이를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예상 운임수입의 90%까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 위와 같은 내용이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서약서의 내용이 원고의 파산을 원인으로 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바, 원고들이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근거
1)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발생하는 해지시 지급금
이 사건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시행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그 원인으로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원고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관한 해지시 지급금 산정근거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 산정근거에 따라 이 사건 해지의 효력 발생일인 2017. 6. 30.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시 지급금이 214,622,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 파산관재인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예상 교통수요와 예상 운임수입을 산정하면서 사업권역 주변의 도로현황 및 계획, 철도현황 및 계획, 택지·토지 개발계획, 사업권역의 인구, 승용차 보유대수, 거주학생수, 수용학생수 등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교통수요 예측분석과 그에 따른 운임수입 예측분석은 장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변수, 정책변수, 개인의 행태변수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과정으로, 그 신뢰성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실시협약상 예상 교통수요와 예상 운임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제반사정 또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 또는 장래에 실시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예상한 현상 또는 계획이 반드시 실제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한 교통수요가 장래에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교통수요량 예측의 실패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사유나 상황 또는 그러한 사유나 상황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 ‘그 사유나 상황의 발생이 협약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라거나,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임을 전제로 한 원고 파산관재인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