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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동원연탄 불법건축물 철저히 조치하라”
“양주서 농사짓는 시민 지원하라…종이화폐 발행…전통시장 활성화 미미”
  2019-12-23 09:56:22 입력

“중소물류센터 불법 방치…고형폐기물연료 피해 심각…미세먼지 대책은?”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농업축산위생과
1. 형편이 어려운 영세 요식업에서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 소상인들이 겪는 선의의 피해는 무척 안타까움. 경고나 주의 등 가볍게 선처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수사기관과 논의 바람. 아울러 음주 청소년들에 대한 제재도 필요함.(박인범 의원)

2. 조례상 지원대상이 관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한정돼 과거 농지였던 신시가지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경지를 양주 등 타 지역으로 옮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는 농업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지역에서 농사 짓는 시민들도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김승호 의원)

(보충) 동두천시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면 양주로 이사 가겠다는 농업인들도 있음. 갈수록 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동두천에 계속 남아 있는 농업인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계속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3.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거나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4. 농업기술정보센터의 역할은 농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전수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는 서각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음. 경로당의 장 담그기 명인들을 초빙하는 등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5. 작년에도 지적했던 바, 가축 분뇨를 차집관로로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 바람.(박인범 의원)

6. 상패동 쌀 가공센터가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는데 보상금 등과 관련한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및 보조를 받은 상급기관과 잘 협의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7. 농작물 건조기 지원대상 농가 선정 관련 민원이 있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타 시·군 사례도 있으며 비용 절감 등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작은 규모부터라도 시작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8.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지원 예산이 전액 남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대상자 공석 등 부득이한 경우 추경에서 삭감하여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9.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자료를 제출 바람. 미신고 집단급식소 적발 및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 바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를 적극 이용 바람. 5월30일 가자주류에서 결제한 50여만원 상당 물품 구입내역(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령인, 남은 수량 등)을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

◆일자리경제과
1. 완성품 판매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보산동 공방 및 사회적경제 기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기존 유통구조와 충돌할 우려를 고려 바람. 올해 안에 완성품 판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2. 동원연탄 공장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 설립 당시 준공업지역이던 부지가 2007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니 그 후 기존 건축물 외 신축·증축·개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는 법령상 불가함. 그런데 동원연탄 공장의 현재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과는 완전히 다름. 전부 무허가 불법건축물임. 또한 저탄장 인접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거기에 설치된 방진벽이 만약 무허가 공작물이라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 ‘ㄴ’자형 방진벽은 분진 등 오염물질로부터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미미하고 방진덮개는 가동 40년 가까이 경과된 2015년에야 설치됨. 시의 지도감독 소홀상태가 심각함.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주무부서로서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지도단속을 주도했어야 함에도 사태를 방치함. 전면적인 합동점검으로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철도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공장 이전을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3. 관리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노인 등을 배려하여 현재의 카드형 지역화폐 외에 종이화폐도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4.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연들은 공연으로만 끝나버리고 별 도움이 되지 못함. 예산을 더 투입하고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타 지역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기획해야 함. 큰시장 일방통행이나 차량통행금지 방안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인들과 교감하기 바람.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중기청 공모사업은 미리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준비해야 함.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주차장 설치 관련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도 예측하기 바람. 소송이 지연돼 사업을 착수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니 소송 기간과 경과 등을 주시하며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5. 전통시장 활성화 매니저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큰 도움이 됨. 단순 행정업무 처리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과 교육 파견 및 처우 개선에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6.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교육 수료 후 수료자들과 강사들 간에 창업 정보와 노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7. 중소물류센터 내 불법건축물이 방치되어 있고 면적이 너무 좁아 문제가 많음. 기본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조차 협약서에 누락되었으니 협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 바람. 촉구 공문을 정식으로 시행하여 정산보고를 받기 바람.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장비 중 일부를 매각한 대금의 자금 성격이 출자금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기 바람. 2009년 5월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움. 매년 지도점검, 적시 정산보고, 장비현황 파악, 협약서 재작성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8.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전산시스템으로 선정한다고 하지만 대상자 선발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김승호 의원)

9.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을 잘 살펴보고 시민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 바람.(최금숙 의원)

10.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료 절감 수치에 규칙과 일관성이 없음. 태양광 발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설치비용의 두 배가 들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발전 방식임. 행정도 기본적으로 가성비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의 일종임. 비효율적이고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 장비 신규 설치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태양광 발전 장비 설치비용이 업체마다 제각각임. 시민들의 선택 편의를 위해 업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및 지원 체계를 조정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보다 중소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더 많이 이용 바람. 지역화폐 홍보에 더 노력 바람.(정문영 의원)

◆환경보호과
1. 연탄공장(동원연탄) 지도점검에 따라 2007년 방진벽, 2015년 방진덮개가 각각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주민들이 연탄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가 컸음. 1977년부터 운영된 연탄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최근에야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 바람. 해당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거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맞춰 시의 관리 및 분진 피해 방지시설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는데 너무 뒤늦게 대응함. 향후에는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와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 바람.(정계숙 의원)

2.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둔갑되어 합법화된 원료임.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폐타이어, 폐합성섬유, 폐고무 등을 잘게 성형하여 연료화시킨 고체연료로서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간주되어 소각되고 있음. 관내 업체인 대제에너지의 경우 폐목재류만 태운다고 하지만, 고형연료 품질관리검사 부적합에 따라 적발 받은 전력이 있음. 주민들이 매연, 연기, 백연현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물질인지 아닌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함. 고형연료 사용업체 점검시 성분 품질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수은·카드뮴·납 등의 기준치나 불법 벙커-C유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신고 당시 보일러 용량과 실제 처리량을 세심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영세업체는 무너지고 불법을 자행한 업체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경기북부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도 SRF 때문임. 경기북부에 SRF 업체가 제한 없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더는 우리 지역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미세먼지의 주범은 발전소임. 발전소에서 내뿜는 백연에는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악성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주민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SRF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승인한 것이며, 현 정권에서는 퇴출된 사항으로 정계숙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함. 우리시 대기질 저하는 양주시 남면, 은현면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문제가 가장 심각함. 덤프트럭 등이 양주시 쪽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 질이 나빠지고 있으니 양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김운호 의원)

2019-12-23 10:04:3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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