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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특혜 논란 행진
  2020-01-08 11:41:01 입력

동두천시가 소요산 역사공원에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100대 규모)를 추진(민자사업)해 동두천시의회로부터 국비 전용 및 편법 논란 우려 등을 사고 있는 가운데,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10일 세한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컨소시엄 지분은 대표제안사인 세한건설(건설출자자)이 50%, 미래에셋대우(자금조달업무)가 5%, 씨알에치(PM업무)가 45%를 차지한다. 세한건설의 2018년 매출액은 63억원이며, 씨알에치는 2019년 1월 설립된 신생 업체다.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운영할 업체는 이지웰페어(2018년 매출액 678억원,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와 샬레코리아(222억원,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임대알선업) 등 2개 업체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전체 역사공원 부지의 66%에 해당하는 상봉암동 산14번지 등 12필지 178,765㎡(54,171평)를 46억여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3곳의 감정평가업체가 산출한 금액의 평균으로, 이 땅은 대부분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

소요산 가파른 골짜기가 포함된 야산을 1평당 평균 8만5천여원에 사겠다는 것으로, 동두천시가 공시지가로 산출한 보상금 32억여원보다 14억여원이 더 나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월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세한건설컨소시엄에게 사업 부지 임대료만 받을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1박당 20만원(예정), 연간 이용자 수 11만명(예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대박’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도, 적자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익 분배 구조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1월8일 “국비 전용 논란에 특정인의 땅을 감정평가라는 이유로 비싸게 매입하고, 아무런 수익 구조도 없이 업자에게 사업 부지 임대료만 받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추진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2020-01-08 11:57:3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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