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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2월1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푸른숲 드라마세트장(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질타해 파장이 예상된다.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은 ㈜금화로씨씨이엔티 제안으로 하봉암동 일대 1만3천평에 ‘일성록’(가제) 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오픈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동두천시와 2008년 12월1일 MOU를 맺고, 2009년 3월에는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처음부터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어떻게 MOU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협약서 체결 후에도 사업주는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해 시간을 끌다가 2010년 4월 탑동 산236-1번지로 정했다”며 “이후 동두천시는 생태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줬고, 2011년 7월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즉시 반영해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MOU와 실시협약서 체결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겨가며 협약서를 변경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하는 해괴한 특혜행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드라마세트장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변경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2만7천254평의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이 2014년 1월 순식간에 도시관리계획 지정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혜는 그뿐만이 아니다”며 “맹지인 사업주 토지에 도시계획 소로 1-91호선을 지정해주고 드라마세트장 진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및 교량설치 사업비 13억5천만원(국비 6억, 시비 7억5천)이 투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었으며, 2018년 8월에는 송전탑 노선까지 변경해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이 모두는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주는 변경된 협약서로 민자사업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국방부 토지(탑동 산239-1) 1만7천822평을 평당 1만3천800원에 2016년 2월 푸른숲이엔티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특혜로 매입한 국방부 토지를 푸른숲티앤티가 2017년 7월 5필지로 분할해 팔아먹고 현재 10억9천200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두천시가 이 사실도 모르고 도시계획을 2018~2019년 3번이나 변경해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1차 부지(탑동 산236-1) 내 드라마세트장 및 부속건물 21개동을 건축해야 함에도 현재 9개동만 지어놓고 2차 부지 내에서 가능한 용도를 1차 부지로 옮겨서 69%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건물 9개동은 모두 허가사항과 다른 위치에 설계변경도 없이 불법건물로 지어놓고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변경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벌이고 있는데도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등 이상한 행정을 연속하고 있다”고 재차 폭로했다.
정 의원은 “2차 부지 국방부 토지 매입은 1차 부지 완공 후 드라마 촬영과 관광객이 넘쳐날 경우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임을 잘 아는 동두천시가 8년이 지나도록 1차 부지 준공은커녕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는 사업주를 위해 2차 부지를 조기에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줬는지? 또 국방부 토지를 앞당겨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이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왜 그랬는지?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최용덕 시장은 시정질의에서 ‘그동안 투입된 돈은 매몰비용이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다’고 했다”며 “이는 마치 동두천시가 해줄 것 다 해줬으니까 사업자 마음대로 하라는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직도 계속해서 드라마세트장 사업에 대한 묵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은 추진 경과와 공정률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동두천시는 단순 협약만으로 선 투자하여 사업주에게 끌려 다녔다”며 “공익성이 아닌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매몰비용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시민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불하받은 국방부 토지를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도시계획이 3차례나 변경되거나, 불법건축을 자행하는 등 사업자의 일탈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법행위는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민자사업 지원을 빙자한 특혜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협약체결로 인해 시민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 것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용덕 시장은 왜 실시협약서를 갑자기 변경해 민자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을 적용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줬는지? 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는지? 왜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해줬는지? 이 엄중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행정을 전부 바로잡고, 국방부 토지가 환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구를 즉시 해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잘못을 방치하고 묵과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이니며,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