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장애인단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1일 개소한 양주시장애인심부름센터(센터)는 현재 양주시 시각장애인협회(협회)와 백석읍 방성리에 사무실을 함께 쓰며 지원예산이나 인력을 구분없이 혼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양주시로부터 연 1억4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협회는 69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센터장과 협회장을 박모씨가 함께 맡고 있다.
지난 7월17일 심부름센터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10월17일 ‘해고’된 김모(27)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협회 지원비는 사실상 협회 간사 월급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 지원비로 협회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센터와 협회가 아무 경계없이 운영되다보니 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등을 센터 지원비로 모두 납부하고 있으며, 협회 간사가 법적 규정에도 없는 센터 사무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양주시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주시는 김모 사회복지사가 10월23일 양주시청 게시판에 센터의 비리의혹을 게시하자 24일 다급하게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센터와 협회는 같은 사무실을 쓰지만 책상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엄격히 말하면 공간 자체가 구분되는 게 맞다”고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박모 센터장 겸 협회장은 “다른 시군도 센터와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전화비나 전기세 등을 구분해서 납부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모 사회복지사는 지난 9월10일 센터 운전기사 2명과 함께 노조 설립을 주도했으나, 이후 ‘업무가 미숙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대해 박모 센터장은 “규정상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트집잡기’라며 박 센터장을 부당노동행위로 10월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센터는 지난 2월 양주시에서 지원인력으로 배치시킨 공익요원을 협회 일인 의류수거작업에 8개월 가량 동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 간사를 센터 공공근로자로 요청하자 양주시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곳에 배치시켜 업무를 혼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일들은 센터와 협회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업무구분이 불명확한데도 양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