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관내 택시의 블랙박스 불법 운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11일 택시기사는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10만원을 받았다”는 승객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사 출신인 이형섭 미래통합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공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녹음기능을 사용한 음성기록 및 제3자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4월22일 “택시기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관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블랙박스 불법 운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택시 승객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블랙박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위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기사는 이형섭 후보 측과 상의한 뒤 선관위에 신고했고, 안지찬 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형섭 후보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금품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유권자들이 광범위하게 볼 수 있도록 불법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