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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약 3개월 후부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계 위협에서 조속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이 단행됐다. 더 힘든 점은 주한미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외부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2년 동안 미군기지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조차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 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의원은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인 동두천에서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다”며 “동두천을 포함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가 지금이라도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멈추지 않고 실제 한국인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