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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몇 안되는 한적한 시골동네 중 한 곳인 낙양동 곤제마을에서 제사 등을 지내며 살고 있는 주민이 가압장 때문에 송두리째 생존권을 짓밟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이 2017년 착공해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신설2 낙양가압장) 바로 아래에는 도승암이 있다.
수공은 낙양가압장을 신설하면서 소음·분진을 방치해 주민들의 삶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마을기금 4천만원을 제공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소음·분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도승암은 2018년 여름 가압장에서 쏟아진 토사로 큰 위협을 당하는 등 일상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지난 4월27일에는 수공이 도승암 위에 있던 폐가를 철거했는데, 5월6일 현재 폐기물 일부를 매립하거나 방치했다. 폐가 철거로 드러난 토사가 또다시 도승암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도 방치하고 있다.
도승암 부부는 수공의 행패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 임모씨는 “이미 산신각까지 가압장 부지로 수용돼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형편”이라며 “차라리 이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정식으로 취재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토사가 쏟아지지 않도록 배수 계획은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2018년 여름 낙양가압장에서 쏟아진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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