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이 “자유당 폭정시대에나 가능했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날치기가 70년이 지난 2020년 지금 동두천에서 벌어졌다”며 특혜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제2의 드라마세트장 특혜비리 의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5월8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이용해 ‘시의원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수목장 허가를 내준 동두천시의 특혜비리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이 엄중한 사태를 시민에게 고발하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특혜비리 행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저와 정계숙 의원님 두 사람이 시민 대표 자격으로 소속되어 있다”며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개최시 매번 시의회로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된다. 그런데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문은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의원 개인에 대한 서면 또는 전화 통지도 제4회 때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4월초 시의원 2명을 배제하고 서면심의로 개최된 제4회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안건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된 사실을 본 의원은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안흥동 일대 수목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건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흥동 수목장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작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대상으로 보류했던 사안인데, 이번 허가서류를 검토해보니 허술한 서류내용과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묻어나온다. 오히려 재검토와 허가반려를 해야 할 사항들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가 그리 급해서 위원회 소집 통지절차를 위반하고 시의원을 배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본 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최용덕 시장에게 묻겠다”면서 “최근 개통된 안흥마을 2차선 진입도로가 수목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단지 루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부정해 왔지만, 시민 의견 반영과 조율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을 제쳐 놓고 밀실에서 서면으로 처리한 이 졸속행정과 그에 관한 항간의 의혹을 본 의원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목장이 들어오면 다음은 화장장이다. 한 번 장사시설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후로는 더 막기도 어렵다. 동두천과 연천, 양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의차량이 드나드는 벽제 화장장처럼 만들 생각인지 최용덕 시장은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위원회나 시장 주재 회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진행했으면서 왜 이 중요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 개최한 것인지, 왜 하필 4.15 총선 목전에 개최해야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시의원 두 명에게 서면으로조차 통지하지 않은 명백한 조례위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사건은 심각하게 중대한 것으로 심의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로 만들 분명한 결격사유”라며 “시의원을 패스한 것은 시민을 패스한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날치기 행정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시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엄중 문책하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최용덕 시장에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