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 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는 일반허가와 국외이주허가로 나뉘는데 일반허가는 단기여행, 유학 등 체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체재 목적별, 연령별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기간이 다르다. 반면, 국외이주허가는 영주권 등을 취득 후 국외이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은 국외거주 여부를 엄격히 심사 후 최대 37세까지 국외체재를 허가한다.
국외이주 사유 허가자는 연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외이주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절차와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참고하면 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은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과 함께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국내활동이 제한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불법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이라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