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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폐교된 양주시 유양초등학교 천성분교 관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월12일 교육지원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천성분교는 지난 1971년 개교했다가 1991년 폐교됐다. 건물은 1994년 철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천성분교 폐교부지(2,030㎡)를 입찰을 통해 1996년 6월 임대했다. 당시 낙찰자는 석공예 및 야적장 용도로 임차했고, 이 때부터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했다.
그러나 임차 자격조건이 ‘문화사업’에서 ‘문화시설’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점유’하는 사태가 벌어져 교육지원청이 4년째 변상금을 부과하고 법원 지급명령 및 독촉 고지, 재산 조회를 하는 등 진퇴양난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폐교부지 임대가 불가능하다”며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석재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