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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보험 수가) 부정수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멍 뚫린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6월1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양주시 노인요양시설 중 2곳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은 각각 1억8천여만원과 600여만원이다.
특히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한 곳은 한미령 양주시의원이 운영했던 요양원으로, 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행정 조치(업무정지)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7월 의원 신분이 된 한 의원은 현재 타인에게 요양원을 넘기는 등 운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2019년에는 무려 6곳이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 갈수록 증가세다. 많게는 1억2천여만원, 적게는 18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다.
2018년 1억9천여만원, 2019년 2억1천여만원 등 4억여원이 2년새 양주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규모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설치 허가(신고)를 해주고, 급여비용은 요양시설에서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한다”며 “부당이득금 실태는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