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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6월18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에서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양주시민이 참아온 고통과 헬기부대 소음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을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국방부, 국회, 전국 지자체 및 의회 등에 보냈다.
의회는 “수많은 논의와 부침이 있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31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고, 우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들이 이제라도 피해를 보상받게 돼 다행’이라고 화답했다”며 “그러나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양주시민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고, 헬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소음보상법이 오히려 양주 헬기부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근거가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발했다.
의회는 “양주시 관내에는 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전부대와 탄약고, 사격장 및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양주시민들은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폭발물 위험시설로 인한 불안 등을 견디며 국가 안보에 오랜 세월 적극 협력해왔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사전설명과 동의절차 없이 이전을 결정한 가납리 헬기부대 및 비행장 격납고 확충으로 인해 양주시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가납리 비행장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다. 약 1만3천여명의 거주지 인근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특히 1㎞ 인근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자리하고 있다. 헬기가 저공비행으로 학교를 지나갈 때는 수업이 중단된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과 균등교육권(제31조)을 보장하고 있다. 양주시민도 국민이고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유에 따라 민간공항과 같거나 낮은 소음기준을 군공항 소음보상 기준으로 적용하라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1%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에 대한 별도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하라 ▲국가 안보를 위한 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하지 말고 가납리 헬기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고 정부 등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