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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예산 입·출금 및 통장 관리를 엉터리로 한 의정부시의 회계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의회는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내역 불부합 등 다수의 결산서 착오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결시키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부결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희, 부위원장 임호석)가 살렸다. 이어 6월30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서 잔액 대비 미이체액 2천56만5,260원의 누락분과 착오 입금액 1,740원 등 불부합 내역이 발생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서 잔액 대비 결산액 누락 1천136만3,400원, 추가 추입금 11억6천428만1,830원 등 불부합 내역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는 2019회계연도의 통장잔액 사본, 농협(시금고)에서 작성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통장잔액증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된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최정희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우리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임호석 부위원장은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키면 일이 심각하게 꼬인다”며 “충분히 질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