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6월29일 김상근 자치행정국장(지방서기관 승진)과 박정석 경제문화국장(지방서기관 승진) 등 7월1일자 인사발령을 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규정(2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공보전산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됐다. K과장은 지난 1월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자치행정과 인사팀장에서 공보전산과장을 맡았다가 다시 자치행정과장이 되는 등 유별난 인사 배치가 됐다.
이외에 동두천시는 몇 명의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보제한 규정을 벗어나 인사발령을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를 보면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는 직무의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기구 개편 및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6월30일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