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는 ‘생물’인가 ‘괴물’인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비정한 정치판에서 제8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장단 선거) 결과를 두고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막장 드라마와 같은 반전 때문에 밀실에서 벌어진 내막에 대한 추측도 무성하다.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재선 의원들을 제치고 의장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의정 능력은 결코 의정 경험과 비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선출직 의원과 똑같은 의원이지만 소속 정당에 묶여 있는 강도가 다르다.
선출직 의원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검증과 판단을 거쳐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미리 결정한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되는 순간 유권자들의 검증과 판단을 면제받게 된다.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과 판단 대신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 대해 요구되는 충성도는 비례대표가 훨씬 더 크다.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빼앗는(공직선거법) 이유일 것이다.
비례대표는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그토록 혹독한 선거운동 과정도 면제받는다. 그래서인지 관례상 국회든 지방의회든 비례대표 후보는 두 번 이상 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공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의원으로 만들어 준 유권자들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당론을 뒤엎어버린 비례대표 초선 정문영 의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소속 정당의 의원총회 다수결을 깨버린 인물이 다수결의 방패 뒤에 숨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동두천시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정문영 의원은 다수결에 의한 당론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당론을 어긴 비례대표 초선 정문영 의원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고 동시에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문영 의원은 의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동두천시민들은 의장은커녕 의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