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파주~양주고속도로 3공구 제2터널 발파공사로 인근 마을 주택이 갈라졌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부터 터널을 뚫기 위해 발파 작업을 시작한 제2터널 옆 양주시 은현면 도하1리에는 3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중 1반 지역 10여세대 주택이 피해를 보고 있다.
7월8일 확인한 A씨 집의 경우 안과 밖, 벽과 바닥 구분 없이 곳곳에 금이 갔다. 여러 곳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수십 곳은 실금 투성이였다. 문틀도 어긋났다.
이날 오후 4시10분경 대우건설 하청업체가 주민 앞에서 발파소음을 측정해보니 71데시벨 이상으로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치(65데시벨에 +10을 보정)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A씨가 그동안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다소 충격적이다. 마치 지진처럼 지축에 충격이 전달돼 집이 흔들흔들거렸다. 이 지역은 지층이 암반이어서 발파 공사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74데시벨이 나온 적도 있고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을 흔들리지만,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집이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라고 화를 냈다.
이어 “정작 이 도로를 유치하고 예산을 따왔다고 자랑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모른척 하고 있다. 양주시청도 관심이 없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오래된 집들이라 원래부터 균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청업체와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격분했다. 이 합의서를 보면, 합의금 7천만원을 받는 대신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미 7천만원은 마을 통장에 입금됐다.
마을 대표는 “대책위원들과 상의하여 합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의서는 공동 민원에 따라 마을 분들과 의견을 모아 작성한 것으로 균열 보수 등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집이 무너진다면, 이는 사고로 처벌받고 변상하는 등 책임질 일”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누구와 합의를 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7천만원은 다시 업체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은 물론 민·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pg)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