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가 11월12일 의정부시의회 정문 앞에서 ‘특정단체 지원조례 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의원 등 12명은 지난 10월8일 공동발의를 통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1월20일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다. 의원 13명 중 최경자 의원만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의정부시는 새마을단체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올해에만 5억3천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실 또한 무상 임대해주는 등 상당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진보신당은 “의정부시의회 상반기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이 새마을단체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현 지회장은 공교롭게도 현직 도의원”이라며 “이는 2009년도 예산에서 친정부단체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학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이사였으며 현재는 자문위원이다. 부의장이었던 이민종 의원은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회장 출신이다. 운영위원장이었던 빈미선 의원은 의정부2동 새마을부녀회 총무였다. 현 의정부시지회 회장은 한나라당 박형국 경기도의원이다.
진보신당은 “의정부에는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의정부시의회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민화합을 저해할 특정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8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성숙된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음(안 제3조)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대표 발의자인 이학세 의원은 “새마을단체가 기존에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지만 근본이 없었다”며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학세 의원은 “새마을단체는 1960년대에 생겨 지금까지 어느 단체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오고 있다”며 “지원조례를 만들어 떳떳하게 봉사하고 지원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십자단체는 정부가 돈을 걷어 주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등은 새마을단체보다 경력이 짧다”며 “새마을단체의 살신성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새마을단체 의정부시지회 회장인 박형국 도의원은 “새마을 지원 근거는 이미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시군조례로 정해지는 과정”이라며 “이미 3년 전부터 각 시군마다 지원조례가 입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국 의원은 “봉사단체 중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새마을단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가 예우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진보신당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