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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 상패동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시행 협약안을 부결했다.
의회는 7월23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동두천시가 제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4대 3으로 부결했다. 정문영 의장과 박인범 부의장,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동두천시와 LH의 역할 배분 내용을 담은 협약안을 보면, 사업 준공 3년 뒤 산업시설용지 100%를 시가 매입하고, LH의 상수도(19억2천만원) 및 하수도(12억6천만원)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까지 LH에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사업지 내 시유지(도로, 하수도 부지)를 LH에 무상 귀속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협조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반대파 의원들은 “동두천시만 불리한 내용으로 의무 부담을 하고, LH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 부담이 없다”며 “시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년 뒤에 미분양 용지를 100%나 매입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부담금을 왜 면제해주냐”는 입장이다.
협약안이 부결됨에 따라 동두천시는 LH를 상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인근 시·군 관계자는 “2016년 감사원에서 전국의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감사하여 ‘미분양지 매입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어 그 이후 매입 협약을 하지 않는다”며 “포천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매입 협약에 따라 미분양지를 450억원에 사들이는 등 현재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