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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덕영 양주시장에게 40년 전 광적 가래비 야산으로 끌려가 팬티만 입은 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57)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수사 방향에 맞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학폭 은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덕영 시장 휴대폰 압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25일 A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정 시장을 5월27일 무고 고소 및 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B씨(56, A씨 친구)가 5월27일, D씨(55, 전혀 다른 사건)가 5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도 정 시장에게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미투’가 벌어졌다. 5월31일에는 E씨(57)의 전혀 다른 피해 진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9월1일 오전 8시16분경 A씨 자택을 찾아가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러나 9월3일 수색증명서를 통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추출 및 분석한 결과를 수색했으나 증거물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2일 A씨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양주경찰서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A씨가 고발되어 있는 사건과 정 시장이 고발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은 동일하다”며 “정 시장이 A씨를 비롯한 동기생들을 폭행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데, 경찰이 A씨 휴대폰을 압수 및 포렌식 하는 이유는 폭행사건을 폭로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주제로 서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폭로가 터진 이후 정 시장이 폭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일방의 휴대폰만을 뒤지는 것은 이미 A씨의 진술이 허위일 것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