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장이 허가받을 수 없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뒤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사회단체 회원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덕영 시장은 9월21일 자체 행사를 진행한 관내 사회단체 회원 30여명과 고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 음식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 야외 조경식재 공간을 없앤 뒤 지붕을 덮어 100여평 이상 되는 실내 영업장으로 개조한 곳이다. 불법 가설건축물이라 옥외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이곳에서는 공연은 물론 술과 음식이 판매되고 있다.
양주시의 미온적 조치로 불법영업이 5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자주 가는 곳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장님은 그 단체 행사에 초청받아 오찬에 참석한 것일뿐”이라며 불법영업장 식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초청받았기 때문에 시장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