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내리 당선무효형(1심 벌금 200만원, 2심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의 상고심 재판이 잡혔다.
대법원은 7월23일, 현 시장의 선고기일을 8월19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14일 현 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5월22일 제3부에 사건을 배정했다. 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권순일, 김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등 4명이다.
현 시장은 5월8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6월2일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법무법인 소망 소속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6월15일에는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김 전 총리는 6월15일 상고이유서를 곧바로 제출했으며, 선고기일이 잡힌 7월23일에도 황 변호사와 공동으로 상고이유보충서를 접수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7월21일까지 선처 또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6건 접수됐다. 1심 때는 1건, 2심 때는 12건이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