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가후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수반된다, 설계변경은 새로운 허가로 이때 종합 검토후
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할 것
2. 설계변경 없다라면 양주시가
직접 나서서 허가취소 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높아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합해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토록 대안 마련.
3. 이것도 어려울 경우 건축수허가자로 하여금 도로확장, 지하층 증설로 층고(3층-2층) 낮추고 물류기지 주변에 녹지공간
증설,반대하는 지역주민 상생차원에서 인력채용, 양주시 화물연대에 일정부분 용역배정, 진출입 도로 속도제한(30km),지역주민에 주차장 개방,주민상생회관 건립 등을 통한 해결방안은 어떨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