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411-1004186(2024. 11. 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흥면 단전 경로당 철저한 조사결과 알고싶습니다>로 소극행정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울대2리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단전관련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단전사유는 심야전기요금은 냉난방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4월부터는 운영비로 자동이체 통장을 변경 했어야 했는데 변경하지 않아 금년 5월부터 7개월간 미납되었으나 마을에서 미납사실을 인지 하지 못해 단전되었고 계량기철거 후에야 상황을 알게되었음.
나. 계량기 철거 사실을 장흥면서에 인지(2024.11.21.)한 후 면에서 수차례 경로당에 미납 요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미처리 되어 담당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 및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팩스송부(2024.11.27)하고 적극적으로 계량기 설치 촉구하여 2024.11.28. 오전에 계량기 설치 완료되어 전기사용 정상적으로 재개됨.
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의 예산 부족이나 소극행정이 아닌, 경로당 노인회장님의 납부 착오로 인해 단전이 발생된 상황임.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흥면 맞춤형복지팀 노인담당자(031-8082-76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