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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림교회 김준희 장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8월18일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2명을 정식으로 선임했다.
변호사들은 피해대책위가 호소하는 ‘2011년 1월 기준 280억원 규모의 자산 처리 및 이사장의 자산 매입 과정’을 살펴보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손해배상 등 민사 고소도 추진 중이다.
앞선 5월26일 피해대책위가 예금 미지급 및 납골당 분양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탄원한 사건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금감원이 동두천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2015년 1월27일 1심 재판과 5월27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