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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배신한 의정부시의회 해산하라” 격분
12,565명이 청원한 미군기지 시민조례 제정안, 상임위서 부결 논란
  2020-09-01 15:33:02 입력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가 시민 12,565명이 청원한 조례 제정안을 부결했다. 시민단체는 “민의를 배신한 의회는 해산하라”고 격분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2019년 9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미군기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참여 운동을 시작해 3개월 만에 12,656명의 서명을 받았다. 12월에는 조례 제정안과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전달했으나, 8개월이 지난 2020년 8월이 되어서야 의정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는 8월28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부결했다.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평화포럼은 9월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의를 배신한 시의회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 제정안을 누더기 수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때의 시의원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조례는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이제 시의원들은 수정안이 아니라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본회의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보란듯 부결시켰다”고 분개했다.

이어 “의결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줄 수 없다며 법적 절차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부결 이유를 들었으나,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 대한 의결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시의원들은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만큼 시민들의 뜻이 모인 조례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이라 믿었지만 비참하게도 결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천 부평구는 캠프 마켓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미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가능한데 의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역사는 독재를 일삼고 독단을 일삼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배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9-01 15:58: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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