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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림교회 김준희 장로)가 동성협동조합과 김정현 이사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동성협동조합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건물에 설립된 후신격 단체로, 김정현 목사가 두 단체의 이사장을 맡았다.
피해자대책위는 지난 8월11일 변호사 2명을 선임한 데 이어 9월3일 동성협동조합과 김 이사장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대책위는 ▲2011년 1월 기준 280억원 규모의 자산 처리 및 이사장의 자산 매입 과정 진실 규명 ▲예·적금 행위 및 건립하지도 않은 납골당 판매에 따른 피해 구제 등을 호소해왔다.
앞선 5월26일 피해자대책위는 금융감독원에 사건 해결을 탄원했고, 금감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동두천경찰서에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과 김 이사장은 2015년 1월27일 1심 재판과 5월27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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