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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촉구건의안 심의 요구 거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09-22 15:56:48 입력

지난주 경기도의회 346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소속 송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하기 힘든 회의 운영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세 차례나 회의를 멈춰 당 지도부와 협의한다는 명목으로 부결이나 보류도 하지 않고 다른 안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상임위 통과를 하지 못한 건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노동 현장에서 인명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이달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 없이 촉구 건의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이며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소속 당 대표와 도지사 또한 제정을 촉구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9월22일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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