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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부친 소유의 땅 거래에 직접 손을 댔다가 논란을 일으킨 고소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15일 경기도 고위 공직자 B씨를 동두천경찰서에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을 조사한 동두천경찰서는 9월25일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10월7일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2014년 6월13일 동두천시 탑동동 임야 3,023㎡를 5천만원에 거래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매수인, B씨는 부친을 대리한 매도인이었다. 당시 계약금 500만원이 전달됐고, 잔금 4,500만원은 2014년 10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약속한 날짜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못했고, 잔금 지급 날짜를 조율한 A씨가 2015년 2월13일 법무사에 4천500만원을 맡겼다. 그러나 B씨 측이 2015년 2월26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뒤 B씨 측은 탑동동 임야를 2018년 5월31일 A씨가 아닌 제3자에게 7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