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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
SRF 관련 두 번째 결의안
  2020-10-12 17:15:03 입력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0월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연료와 관련하여 올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 초과지역 또는 초과 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자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개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시·군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시민들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이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등 대기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기 중 바이러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체·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 9월22일 공문을 통해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환경부가 고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원목을 확대 적용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확대해 양주시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들어서는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교가 있으며, 발전소 가동시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 우려지역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1985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만약 사업자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이후 6번의 조정을 통해 현재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서울, 인천 등 7개 광역시,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13개 시‧군 중 단 3곳만이 경기북부지역이며, 이는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경기북부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양주시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개의 대기배출시설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피스의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2018 world air quality report)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100위에 양주시가 포함되는 등 이미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미래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연구」 보고서의 미세먼지(PM2.5) 환경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시‧군 13개 중 10개 시‧군이 양주시 미세먼지 상황보다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08년 이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의 인구는 2013년 약 20만명에서 2020년 약 23만 5천명으로 7년 만에 약 15%가 증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도시이며,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53만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대기오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2017년 12월 환경부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당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고형연료제품(SRF)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내에서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금지를 명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행정예고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약 3년간 그대로 멈춰있다. 100대 국정과제 제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달성을 위해 반발하는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제한을 고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사태를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은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를 조속히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가 2017년 행정예고했던 고시를 이제라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기 지정된 지역보다 대기배출시설이 많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한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는 반발하는 지자체를 설득할 대안을 마련하여 2017년 중단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라!

2020. 10. 12.
양주시의회의원 일동

2020-10-13 17:57: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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